국민내일 배움카드란 국민 스스로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취업과 이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비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내일배움카드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80%의 출석률이 되지 않으면 제적처리되어 과정수료를 할수 없고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떄문에 출석률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과 출석률 계산방법을 참고하시어 수료도 하고 훈련지원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
발급대상
청년,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대학교3학년, 대학교 졸업 예정자
제외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2년이 넘게 수업을 받아야 하는 대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급 300만원 이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월급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 대규모 기업 종사자 등은 발급이 제한
2. 지원 금액
1인당 기본 300만원이며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합니다. 300만 원의 금액을 모두 소진하였을 때는 일부 대상자에 한해서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총 수업일의 출석이 80%가 되지 않으면 제적처리가 되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과정이수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2.1 훈련비 지원율
- 45~85% 일반 참여자
- 50~85%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45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국민 취업지원제도2 유형(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 80~100% 국민 취업제도 2 유형(청년, 중장년층)
- 72.5~92.5% 근로장려금 수급
2.1.1 훈련비 추가지원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는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
2.2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 기간 중에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 3번, 조퇴 3번은 1일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특정 계층 포함)에 해당자
- 자영업자(월 최대 36만원)
3.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HRD-Net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각 지역의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가 발급되어야 원하는 수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기간은 2~3주 정도 걸리니 빨리 신청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140시간 이하 | 수업 140시간 이상 |
온라인 HRD-Net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고용노동부 직접 방문신청 |
3.1 온라인 신청 방법
-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으로 접속합니다.
- 로그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동영상 시청,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 재직자가 아닌 구직자들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도 해야 합니다.)
- 카드 수령 방법 선택합니다.
- 내일배움카드를 빨리 받고 싶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고 아니면 우편으로 받으면 됩니다
3.2 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자신의 해당 사항에 따라 첨부해야 할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실업자 - 첨부 문서가 필요없습니다.
- 근로자 - 대규모 기업 만45세 미만인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월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지급명세서 등 )
- 무급휴직자 - 무급휴직확인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등
- 자영업자 일반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간이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신용회복지원확인자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재직증명서와 최근 3개월 소득금액확인서
4. 내일배움카드 출석률 계산하기
수업일 10일 기준으로 2일을 결석하면 80%를 넘지 못합니다. 지각 3번, 조퇴 3번은 1일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1. 수업 일과 수료시간이 10일 이상과 40시간 이상일 경우
총 수업일수 x 0.8 (소수점은 반올림) = 총 수업해야 하는 일수
예를 들어 30일 x 0.8 (80%) = 24일 일때 6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제적처리가 됩니다.
2. 수업일과 수료시간이 10일 미만, 40시간 미만일 경우
22년 출석률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훈련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이하일 때에는 수업 총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일 수업에 2일 초과 결석 시에는 제적이 되었습니다. 바뀐 방법으로 계산하면 총 30시간 수업이면 6시간 이상 결석 시에는 제적 처리가 됩니다.
총 시간 x 0.8 = 이수시간
예를 들어 총 수업 시간이 30시간이면 0.8 (80%)을 곱하면 24가 나옵니다. 2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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