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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며 생각보다 금액이 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내도 되지만 한 번에 다 내어 할인받는 방법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기간
1기분 | 2022. 06. 16(금) ~ 2022. 06. 30(금) |
2기분 | 2022. 12. 16(금) ~ 2023. 01. 02(월) |
납부 방법
- 인터넷 지로 https://www.giro.or.kr/
- 위택스 누리집 https://www.wetax.go.kr/main/
-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 고지서에 적혀 있는 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
-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기
할인 팁
1. 연납하기
- 연납 혜택은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달라집니다.
-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기량별로 적용되지 않고 정액세율을 적용해 13만 원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을 한 후에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한 날까지 일할 계산되어 청구되며 남은 차액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알려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월 | 할인율 |
1월 | 9.15%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 해당 지역 시청 세무과, 행복 복지 센터 (주민센터)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요일제 할인 10%
-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그날은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할인'이 있습니다.
- 운영하는 지역 안 하는 지역이 있으니 해당 지역에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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